1인가구 주거지원금 신청

## 📌 1인가구 주거지원금 핵심 정리


🏠 주거급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: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 1인가구 월 1,148,166원 이하)
  • 지원 금액 (월 최대):
    - 서울: 352,000원
    - 경기·인천: 281,000원
    - 광역시·세종시: 228,000원
    - 기타 지역: 191,000원
  •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신청


💰 주택금융 지원

  • 대출 상품: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, 주거안정 월세대출
  • 지원 대상: 무주택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
  • 신청처: 주택도시기금 포털


📦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

  • 지원 대상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(1인가구 월 2,392,013원 이하)
  • 지원 금액: 최대 100만원 (1회 지원)
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재산 기준: 서울 1억 7,200만 원 이하, 경기 1억 5,100만 원 이하 (지역별 상이)
  •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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